🚴♂️ 자전거 음주운전, 처벌 받습니다!
✅ 적용 법률
- 도로교통법 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)
-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‘차’에 포함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.
❗ 처벌 내용 (2024년 기준)
항목 내용
단속 기준 |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|
단속 시 조치 | 범칙금 부과 또는 훈방 조치 가능 |
범칙금 | 3만원 (경찰 판단에 따라 경고 후 훈방 가능) |
거부 시 |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가능 |
사고 발생 시 | 민·형사상 책임 부과, 피해자 부상 시 더 무거운 책임 |
※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,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며 보험 적용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📌 경찰 단속 시
-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측정거부로 간주,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
- 안전모 미착용, 야간 무조명 운전 등 추가 위반 시 벌칙 병과
🍺 자전거 음주운전 위험성
- 핸들 제어력 감소
- 반응속도 저하 → 사고 확률 증가
- 보행자나 차량과의 충돌 위험
즐겁고 안전 하게 라이딩을 즐기시고 음주운전은 절대 안되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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